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종부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토지를 알리는 것이다. 합산배제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매입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납세자, 잘못 신고한 사례는?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낸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 사항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면적 등이 바뀌었다면 10월5일까지 변동 내역을 반영해 합산 신고하면 된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한 경우 제외 신고서를 내야 한다.잘못 신고한 사례로는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세무서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의무 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 ▲사용 승인일부터 5년이 지난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체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에 재인상이 불가하다. 임대료 인상 연 5%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연도와 다음 연도 1년(총 2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 과거 합산 배제로 경감 받은 세액이 있으면 해당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의무 임대기간(5·8년)을 경과해 증액 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도만 해당 주택을 합산해 과세한다. 과거 경감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지난 8월18일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해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 경과 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다만 종부세 합산배제는 과세 기준일(6월1일)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적용한다. 기준일 현재 임대 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면 올해까지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기준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존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적용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