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다 적용받는 일부 재건축조합도 있어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금지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29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5965억6844만원을 통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4억200만원에 달했다. 종전 재건축 부담금 최고금액은 2018년 5월 발표된 반포 현대아파트의 1억3568만원이었다.
이는 추정액으로 재건축 종료 시점인 준공 후에 확정부담금이 산정된다. 3~4년 후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단지의 부담금 예정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라고 추정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시행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13~2017년 유예됐다. 이번 정부 들어 각종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며 2018년 1월 재시행됐다. 일부 재건축조합은 국가의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1주택자나 장기 거주자라도 예외 없이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4.8% 올라 2007년(28.5%)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남(25.6%) 서초(22.6%) 송파(18.5%)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는 평균 상승률이 더 높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초과이익 환수가 본격화되면 재건축 진행속도가 느려지거나 사업이 미뤄지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