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이 단기 급등함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매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정부 규제가 없는 점도 부담을 줄인다. 문제는 경락잔금대출비율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40% 수준으로 정부 규제를 받다 보니 자금이 부족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2일 법원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1∼8월 법원경매에서 입찰보증금 몰수금액은 총 355억3129만원으로 집계됐다. 입찰보증금 몰수건수는 2173건이다.
입찰보증금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증거금이다. 일반적으로 매각예정가(감정가의 80%)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낸다. 낙찰되면 보증금은 계약금이 되고 낙찰 받지 못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낙찰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낙찰가를 실수로 높게 기재해 계약이 파기돼도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지난해까지 입찰보증금 몰수건수는 한달 200건 미만이 대부분으로 올해 대비 100건 이상이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집계 중반인 8월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경매가 중단된 3월을 제외하고 한달 300건 이상의 몰수사례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투자 목적이 아닌 내집 마련을 위해 경매시장에 뛰어든 초보자들이 늘어나 이처럼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경매로 낙찰 받은 매물은 은행별로 대출 한도가 다르고 정확한 대출금액도 낙찰 이후에 알 수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자금 마련이 가능한 적정 금액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우고 낙찰가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법원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1∼8월 법원경매에서 입찰보증금 몰수금액은 총 355억3129만원으로 집계됐다. 입찰보증금 몰수건수는 2173건이다.
입찰보증금은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증거금이다. 일반적으로 매각예정가(감정가의 80%)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낸다. 낙찰되면 보증금은 계약금이 되고 낙찰 받지 못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낙찰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낙찰가를 실수로 높게 기재해 계약이 파기돼도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지난해까지 입찰보증금 몰수건수는 한달 200건 미만이 대부분으로 올해 대비 100건 이상이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는 집계 중반인 8월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경매가 중단된 3월을 제외하고 한달 300건 이상의 몰수사례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투자 목적이 아닌 내집 마련을 위해 경매시장에 뛰어든 초보자들이 늘어나 이처럼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경매로 낙찰 받은 매물은 은행별로 대출 한도가 다르고 정확한 대출금액도 낙찰 이후에 알 수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자금 마련이 가능한 적정 금액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우고 낙찰가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