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발표, 추진할 계획이다.
보완방안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은행·여신전문업·대부업)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바꾸기보다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0%로 규정한 후, 향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로 합의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27.9%였지만 2018년 2월 24%로 낮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