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에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에 의하면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에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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