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한국시간) 독일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가던 대형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화물선에는 포르쉐 자동차가 약 2000대, 람보르기니·벤틀리는 약 30대, 폭스바겐이 약 1900대 등 총 4000대에 이르는 자동차들이 실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화재 선박이 해류를 타고 표류할 것에 대비해 관련국들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2만3000달러(약 1억4700만원)의 포르쉐 차량을 구매한 맷 파라는 "내 차는 지금쯤 바다에 있을 것"이라며 슬퍼했다.
실제로 벌어진 이 사고로 선박에 있었던 사고 당사자들 사연도 안타깝지만 운송업체와 폭스바겐그룹, 자동차 구매자들의 당황스러움도 큰 상황이다. 이 사고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일까.
통상 선박으로 자동차 등 화물을 수출할 때는 적하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하보험은 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 중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이다.
상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있는 무역업자에게 화물을 전달하기 위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이 파는 사람의 손을 떠나 구매한 사람에게 인도될 때까지 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한다.
기간의 종료 시기는 양륙지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그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 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손해가 생기면 보험을 인수한 보험사가 그 손해를 미리 정해진 방법과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보험계약을 명시한 보험증권은 선적서류·선하증권·상업송장 등과 함께 대금결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담보하는 위험은 본선 또는 부속선의 침몰·좌초·화재·폭발로 인한 손해, 물 이외의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선적·하역·환적 중의 손해 등이 해당된다.
다만 배를 무리하게 개조하거나 과도하게 화물을 과적하는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한국은 해상관련 사건에 대해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따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중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재한 화물이 전손됐을 경우 전액 보상하며 부분 파손 시에는 별도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다만 선박이 아니라 차량 결함으로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도 달라지고 차후 운송업체에서 자동차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