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기가 돌아와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가 어려운 '깡통 전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 1만3961건을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정보 공유는 지난달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200명)을 제공했다. 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에 달했다.
사기 사례를 보면 건축사업자 A씨는 수년간 신축 빌라 500여채를 지어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세입자를 상대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액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형적인 '깡통 전세'였다. 이렇게 맺은 전세 보증금 규모는 1000억원에 달했다. 계약 체결 후 A씨는 제3자에게 빌라를 팔고 잠적했다.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소유한 B씨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 은행으로부터 경매 처분 계획을 통보 받았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세입자 30여명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국토부는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주택임대사업자 9명의 정보도 경찰에 넘겨졌다.
정부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여건도 제공됐다. 이 같은 임대인은 총 825명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1조581억원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