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모습. / 사진=뉴시스

내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의 경우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며 "국회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면할 수 있게 하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법개정안은 내란범에 대해 법원이 철저하게 단죄해 다시는 내란범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내란범에 대해서 사면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민 소위원장. /사진=뉴스1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위헌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하기 힘든 여러 양형 사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제 우리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면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라면서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