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이르면 다음달 초가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5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