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업계가 금융취약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 채무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소득 감소와 실직, 질병 등으로 상환 여력이 약해진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주며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52개 회원사가 지난해 채무자 8335명을 대상으로 총 797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감면율은 72.0%다. 감면 대상 채무 원리금 1106억원 가운데 797억원이 감면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질병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와 사망자에 대한 감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자는 46명으로 채무금액 15억원 가운데 10억원이 감면됐다. 감면율은 68.1%다. 사망자는 2009명으로 채무금액 205억원 가운데 202억원이 감면됐다. 감면율은 98.4%에 달했다.
소득 감소나 실직 등 경제적 문제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상환 취약자는 628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채무금액은 886억원, 감면금액은 585억원이다. 감면율은 66.0%다.
2025년 채무감면 규모는 전년(624억원) 보다 28% 증가해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12년 이후 누적 실적도 확대됐다. 대부금융업계 자율 채무조정을 통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만2927명이 지원을 받았다. 누적 채무금액은 5516억원, 감면금액은 3713억원이다. 누적 감면율은 67.3%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대부금융업계는 자율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취약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다만 업계의 자율적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취약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대부금융이라는 '금융 놀이터'가 활성화된다면, 불법사금융은 결국 스스로 고사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