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7일부터 8월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등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 내 업소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로 분류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원천 금지된 '홀덤펍'을 비롯해, 밀폐 구조나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으로 인해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요건을 갖춘 '룸카페'와 '멀티방'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및 대여 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각물질, 술, 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가 업소 내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집중단속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