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및 관련 검사·감리·조사 등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채권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서두른다.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홈플러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3~4월 MBK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세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2일 직무 일부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들여다봤다.

MBK에 대한 제재 수위가 기관 직무정지와 임원 문책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제재 확정 시점과 관련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하나증권과 신영증권 등 채권 판매사를 상대로 검사를 진행해 왔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제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2024년 재무제표와 관련한 새로운 회계 위반 혐의가 제기되자 추가 감리에 착수했다. 현재 처리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상정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리 결과에 따라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나 증권발행 제한,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한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의 우선변제 문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DIP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부 의견을 회생법원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협력업체에는 현재까지 7682건, 총 5조1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을 통해서도 4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됐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격 인수 후보자 발굴과 주주·채권자·임직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납품·입점업체와 근로자,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