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연봉 4000만원인 만 30세 직장인 김사원(가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해 현재 소득만으로 산정한 대출한도는 2억원. 앞으로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할 경우 한도가 12.5% 늘어 약 25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앞으로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때 장래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할 경우 대출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준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달 31일부터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신청하면 장래소득 인정기준의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 시 대출한도를 차주에게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전산 개발을 추진한다.

장래소득 인정제도는 대출자의 현재 소득뿐 아니라 앞으로의 소득 증가 가능성까지 반영해 DSR을 산정하는 제도다. DSR은 연소득에서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득이 높게 인정될수록 같은 DSR 규제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이 제도는 차주 단위 DSR 규제가 확대되면서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7월 도입됐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청년층의 생애소득 주기를 상환능력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장래소득 인정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다.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행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가운데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적용할 수 있다. 장래소득은 차주의 최근 연도 소득과 연령대별 평균소득 증가율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고용노동통계의 연령대별 월급여 자료 등을 활용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차주가 DSR 40%를 적용받아 3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대출한도가 12.5%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출한도가 2억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2500만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동안 제도 활용은 저조했다. 적용 여부가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진 데다 차주가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제도를 알지 못한 차주는 장래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현재 소득만으로 대출한도를 산정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의무 안내가 시행되면 차주가 장래소득의 적용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대출한도를 비교한 뒤 대출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