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경로당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의 주 7일 가운데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3.4회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경로당이 평일을 중심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과 부식 구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경로당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급식 확대에 따른 경로당의 운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어르신들의 식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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