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관세 미납액이 2025년 기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해진 불납결손액도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19일 관세청의 체납관세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세제개편을 통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2년 1조9003억원, 2023년 1조9900억원, 2024년 2조786억원을 거쳐 2025년 2조1380억원까지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5600억원(35.5%)가 증가했다. 올 7월 기준 미납액도 1조7255억원에 달한다.
미납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관세포탈이었다.
2025년 기준 관세포탈에 따른 미납액은 1조7836억원으로 전체 미납액 2조1380억원의 83%를 차지했다. 사후심사를 통해 추가로 부과된 관세 가운데 미납된 금액은 2905억원, 통관체납은 545억원, 부정환급 관련 미수납액은 94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가 어려워진 불납결손액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1년 45억원, 2022년 178억원, 2023년 52억원, 2024년 104억원, 2025년 8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460억원에 달했다.
올 들어서는 이 금액이 더 늘었다. 지난 7월까지 이미 290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됐다. 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발생한 전체 불납결손액 460억원의 6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임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세 미수납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재정당국의 세입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마땅히 징수해야 할 체납액이 계속 쌓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국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세원에 대한 징수 노력은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3조4430억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늘리려 하고 있다"며 "새로운 세 부담을 논하기에 앞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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