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쌍방울 주가 조작 무마 의혹 관련 현장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이 농·임·어업과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세제지원을 상시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20일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농·임·어업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정 기간마다 면세유 제도의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할 필요 없이 관련 세제지원이 상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농어민과 임업 종사자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여객선 업계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중·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고 현장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는 제도를 몇 년마다 법을 고쳐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농어민이 느끼는 경영 불확실성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