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이 농·임·어업과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세제지원을 상시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20일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농·임·어업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정 기간마다 면세유 제도의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할 필요 없이 관련 세제지원이 상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농어민과 임업 종사자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여객선 업계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중·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고 현장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는 제도를 몇 년마다 법을 고쳐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농어민이 느끼는 경영 불확실성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