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정 후보자의 동창생인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경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초 해당 후보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동창생 30여 명에게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기간인 지난 5월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동창모임을 두 차례 개최하며 동창생들에게 총 8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불법적인 모임 개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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