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뒤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인정보를 수정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시행 목표는 2027년 상반기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개인정보 변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 금융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별로 변경된 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등에 따른 정보 변경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불편도 커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2024년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에 달했다.
금융사 한 곳서 신청하면 다음날 일괄 공유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신정원에 모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를 변경한 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신정원이 정보를 검증한다. 이후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전달되고 각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를 변경한 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신정원이 정보를 검증한다. 이후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전달되고 각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후에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평소 이용하는 금융회사 한 곳만 대면 방문하면 된다. 신규 신분증이나 임시신분증 등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 중인 다른 금융회사에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객 기본정보가 일괄 변경될 예정이다.
OTP·간편결제 등은 직접 다시 등록
다만 고객정보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인증서와 보안매체(OTP) 등 본인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명의로 등록된 자동이체와 간편결제도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은행 지정이나 새로운 이름이 표시된 카드 발급 역시 소비자가 별도로 조치해야 한다. 일부 절차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안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오류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정식 시행 전 구체적인 이용 절차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명의로 등록된 자동이체와 간편결제도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은행 지정이나 새로운 이름이 표시된 카드 발급 역시 소비자가 별도로 조치해야 한다. 일부 절차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안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오류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정식 시행 전 구체적인 이용 절차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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