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출받아 오랫동안 연체 중인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하거나 줄여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에서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 생활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 향후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 금통위에 이어 두 달 연속 '백투백(연속) 인상'이다.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3%대에 이른 것은 2025년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대출금리는 아직 고금리기였던 2023·2024년보다 낮지만 지표금리(COFIX)·조달금리(은행채)는 오르는 중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구조다. 앞으로 시차를 두고 앞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저신용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시기다.
채무감면, 신용회복, 경제활동 역량 회복 등 단계별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유동화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등이 보유한 소상공인의 장기간 연체채권(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을 새도약기금(소상공인 부실채권을 사들여 정리해주는 정책기금)이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유동화회사 보유분 1조1000억원, 대부업체 보유분 최대 4조5000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은 20년 넘게 갚지 못한 채권 162억원어치를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빚까지 함께 없애주기로 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독촉이나 소송 등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두는 방식으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기업 회생절차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 12월 26일 효력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드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지원한다.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이들에게는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해주는 등 혜택을 더 준다. 중·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공급 규모는 내년 6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올린다.
구 부총리는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라며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과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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