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이 파천면과 주왕산면 일대 지적재조사 대상지 937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의결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토지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청송군은 최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신기1지구'와 '주산지1지구'의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공병훈 대구지법 의성지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를 토대로 파천면 신기1지구 471필지, 34만7191.6㎡와 주왕산면 주산지1지구 466필지, 36만5647.8㎡에 대한 경계 결정을 의결했다.
두 지구를 합하면 모두 937필지, 71만2839.4㎡ 규모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설정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토지 점유 현황과 토지소유자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 결정으로 타인 소유 토지를 일부 점유하거나 건축물이 지적 경계를 침범하는 문제, 도면상 도로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맹지 문제 등 토지 이용 과정에서 나타났던 각종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적재조사를 통해 불규칙했던 토지 형태가 정비되고 지적도상 도로가 확보될 경우 토지 활용성과 재산권 행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청송군 관계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군민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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