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3일 실시된 영양군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는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지난달 31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인 3명으로부터 총 17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자신의 직계비속 2명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한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1인당 11만원씩 총 22만원의 수당과 실비를 초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B씨는 현직 반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5월 중순 A씨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뒤 6월2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 조사 결과 B씨는 해당 기간 동안 13일치에 해당하는 총 195만원의 수당과 실비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사무원이나 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