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존보다 841억957만원 늘어난 1조7619억1652만원으로 확정했다.
의정부시의회는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34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추경예산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3차 추경안 등을 심사하고 표결을 통해 원안가결했다. 기정 예산액 1조 6778억695만원 대비 841억957만원을 증액한 1조7619억1652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 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803억707만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이다연 의원이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제언' △주제하 의원은 '원도심 도시 혁신 종합계획 수립과 주민 중심의 현장형 정책 추진 촉구' △정성교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숙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광수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호경 의원 외 4명) 등 3건이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의정부시의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며 10월 진행되는 행감에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뉴스언팩] 회사의 이익, 누구의 몫일까? 'N% 성과급' 논쟁](https://i.ytimg.com/vi/yu7khZeLqo8/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