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가 2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관련 입찰·계약·협력업체 거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서 거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도입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 산하 공공기관까지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경기도는 2일 도내 시·군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P는 기관이 계약·입찰·구매 등 주요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이는 준법경영을 법무 부서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조직 전체가 참여하는 사전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2022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CP 도입을 지원해 왔으며, 2026년 기준 28개 기관 중 24곳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6월 CP 선포식을 열고 전담 변호사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며 상시적인 위협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여해 CP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방 공공기관 도입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도는 향후 각 기관이 여건에 맞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시군 공공기관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이해하고 도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준법경영과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