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의장 중심의 교육 실시 책임을 의원 개개인의 이수 의무로 확대해 청렴교육을 의정활동의 상시 책무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의 이수 의무 규정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의원이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남 의장이 이어온 청렴 기조를 구체적인 제도로 옮기는 후속 조치다.

남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3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