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기장군의원/사진=구본영 의원


구본영 부산 기장군의원이 기장군기 변경 추진 과정의 절차적·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성빈 군수부터 법과 절차를 지켜라"고 요구했다.

구 의원은 지난 7일 기장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장군이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군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회에 제출된 '부산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군민의 상징인 군기를 바꾸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군기 변경의 필요성과 추진 시점, 전체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법예고 전에 이뤄졌어야 할 문양 중복 사용 여부 확인 절차가 입법예고 이후 진행됐다며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군청 브리핑룸에 '원형 군기'로 명시된 슬로건이 제작·설치됐다. 그는 관련 비용 지출이 지방재정법상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과 지방회계법상 지출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로 정해야 할 군기를 의회 의결 전에 제작·설치한 것은 의회의 조례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상정도, 심의도,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가 직접 디자인하고 선택한 변경 군기가 이미 설치됐다"며 "군민의 의견조차 듣지 않은 채 추진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7일 오후 열린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산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총 7명인데, 이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정해진 기간 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조례안은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 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