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가 9일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시는 지난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1460원)보다 310원(2.7%) 인상한 1만17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보다 1070원(10%)이 많은 것이다.



이번 생활임금 확정에 따라 근로자의 월 급여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은 245만9930원으로 올해보다 6만4790원이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다.

시는 이와 함께 시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시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7년 퇴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