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임원의 성과평가 체계가 단기 수익성과 외형 성장에 치우쳤다는 금융당국의 진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중장기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보험업계의 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와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관계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주요 보험사의 KPI 점검 결과와 검사 지적 사례, 해외 주요국의 성과평가 운영 사례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이 경영진 성과평가 체계에 주목한 것은 과당경쟁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배경에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과도한 사업비 집행은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고,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처럼 단기 판매실적을 노린 상품은 해지 급증 시 유동성과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 낙관적인 계리가정도 향후 예실차 확대를 통해 손익과 건전성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실적 치우친 CEO 평가

금감원이 주요 보험사 CEO의 KPI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회사가 수익성과 성장성을 평가하면서 단기 재무성과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계리가정으로 미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경영진의 당해 연도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예실차와 기본자본비율, 듀레이션 갭 관리 등 중장기 건전성과 관련한 지표 설계도 미흡했다. 소비자보호 지표의 반영 비중이 낮고 일부 정성평가는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항목으로 운영됐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유지,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단계별 임원 평가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상품설계 담당 임원은 수익성과 성장성 위주로 평가받아 소비자보호 지표가 부족했고, 영업 담당 임원은 단기 유지율 중심 평가로 장기 계약 유지 유인이 부족했다. 보상 담당 임원의 성과평가에 '손해율 관리' 등을 포함할 경우 보험금 부지급 유인이 생겨 소비자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지속성장·소비자 이익 균형"

박지선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은 "회사의 KPI는 임직원의 인사나 보상 수준만을 측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철학과 목표를 조직문화에 안착시키는 기반"이라며 "성과평가체계가 단기·외형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무건전성, 소비자 이익이 균형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해외 보험사는 소비자 관련 지표를 경영진 평가와 보상에 직접 연결하고 있다. 영국 아비바와 미국 푸르덴셜은 소비자보호 지표의 정의와 목표, 달성 실적을 성과평가 기준에 명시해 보상에 반영하고 고객관계와 계약 유지, 만족도 등도 중장기 평가에 활용한다. 푸르덴셜은 KPI별 가중치와 목표·실적, 최종 보수액 등을 공시하고 아비바는 재량평가 여부와 사유도 공개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검사 지적 사례, 해외 사례를 종합해 시범 운영 중인 보험업권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CEO 간담회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소비자 중심 가치 구현과 중장기 관점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