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경기도청에서 '청렴선언'을 실시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중 수사관 대상 청렴선언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20여 명의 수사관들은 서약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했다. 수사관들은 금품·향응·편의 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사건 및 개인정보 보호, 사적 관계의 수사 개입 금지, 부당한 수사지시 신고,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원칙 준수 등 핵심 청렴 수칙을 서약했다.
이번 선언은 다음 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사경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수사관 맞춤형 윤리·반부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정기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별사법경찰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청렴선언을 계기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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