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2026년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동결은 추미애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동결된 통행료는 2027년 3월까지 유지된다.
앞서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제3경인 및 서수원-의왕 통행료 인상안과 관련해 일산대교와의 형평성, 도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현실화, 수익자 부담원칙 및 경기도 재정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2027년 상반기 통행료 인상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번 통행료 동결 결정으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부담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통행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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