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유충현 기자


정부가 포괄임금을 악용한 '공짜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단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오는 11월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정액으로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정해두고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Overtime)' 방식이 대표적이다.

올해 1~8월 정부의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건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건)보다 2.6배 늘었다. 지난 4월 관련 지침 시행 이후 온라인 홍보 등을 진행한 효과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노동부는 올해 익명신고가 몰린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상반기 기획감독에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34개사)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 위반(34개사)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기재 누락(27개사) 등에서 총 4억4800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