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지정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환급받으려면 행사 기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지정 품목을 구매한 뒤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원양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반면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결제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방문객과 소비를 늘려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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