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최근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14일 재의를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의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어야 확정되며 기준 미달 시 폐기된다.

시는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일률 지급하는 방식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2021년 경기도 분석에 따르면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에 사용된 반면 자기계발 분야는 11.2%에 그쳤다. 2024년 경기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도민 80%, 청년층 89%가 맞춤형 지원 확대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청년 창업 및 전·월세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왔으며 2026년 관련 사업에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패스 사업은 실태분석 결과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를 기록했다.

재정 부담 증가도 재의 요구 배경이다. 도·시 재원 분담률이 2027년부터 도 30%, 시 70%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시행 시 시 부담액은 연간 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성남시는 해당 재원을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마련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