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인권 침해가 있을 때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검찰개혁 이후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메우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시점은 10월 2일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7대 범죄를 수사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해 검사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해당 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개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도 넓혔다. 원전과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대범죄에 포함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해 통보한 사건은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에는 중수청장과 중수청 수사관의 법적 지위,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과 민사소송법 등 9개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입법 6건도 함께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충분한 심사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을 두 주 남겨놓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며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그대로 놔뒀으면 되지 않나.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5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으로 만든 제도를 또 다른 졸속 심사로 땜질해서는 안 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