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고 거짓말도 능숙하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 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와 그의 모친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A씨는 오히려 자신이 나나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는 A씨의 태도에 여러 차례 분노의 심경을 밝혀왔다. 지난 4월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A씨를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며 격분하기도 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측 진술을 살펴보면 다소 모순된다. 과도를 소지해 침입한 부분은 파기하여 주시길 바란다. 강도 미수에 그쳤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침입한 게 아니라 빈집에 우발적으로 침입한 것이었고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상해 결과가 있었으나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절대 칼을 가져가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무고죄로 추가 기소됐다. 죄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감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짊어지기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 집(나나 자택)에 들어간 것이지 절대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다. 돌아가신 조상님을 걸고 맹세한다. 부탁드린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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