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기장군의회 의장이 17일 정례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장군의회


부산 기장군의회가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 철회·반대 촉구 결의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장군의회는 17일 제298회 정례회를 마무리지으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14건, 집행부 제출 12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동부산농협 영농자재센터 앞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8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재적의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증액된 414억원 중 500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의회는 당초 본예산 사업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타당성과 사업 여건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원일 의장은 집행부를 향해 "좌광천 덕산보행교 등 12개소 경관조명 설치사업의 입찰부터 계약 변경까지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전 과정을 철저히 재점검해 입찰 공정성과 계약 적정성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