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청사 전경/사진=정읍시 제공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을 장기간 보관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정읍시가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 보관이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읍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권 보관이 이동을 제한하거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 변경, 통장 개설, 의료검진 등 입국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은 입국 후 3개월 이내 각종 체류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언어와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와 농번기로 바쁜 농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가 서류 제출과 등록 절차 등을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여권을 전달받아 임시 보관했으며 행정처리가 끝나는 즉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게 정읍시의 설명이다.
다만 시는 업무 처리 과정과 농가와의 소통 과정에서 일부 여권의 반환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과 출입국관리관서 제출 등 행정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여권을 반환해야 했지만 일부 과정에서 반환이 늦어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절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권을 보관·통제한 사례는 없었다"며 "근로자의 편의와 행정 지원을 위한 임시 보관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읍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여권을 개별 반환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권 수령·보관 절차를 다국어로 안내하는 한편 농가와 근로자 간 소통 매뉴얼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 지원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의 투명성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