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전남광주특별시 무안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은 승합차 운전자의 좌회전 과정과 사고 직후 차량 조작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면허 상태에서의 추월 행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29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26일 오전 5시39분쯤 무안읍 한 마을 앞 편도 1차로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유족이 확보한 사고 당시 CCTV에는 60대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추월하려는 과정에서 승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승합차가 충돌했고 이후 승합차가 고인을 역과(轢過)한 상태로 약 10m를 진행한 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승합차의 좌회전 과정과 충돌 직후 차량 조작이다.
유족 측은 승합차 운전자가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유족 측은 "충돌 직후 차량이 즉시 제동됐다면 피해자의 사망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충돌 이후 차량의 움직임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족은 사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와 차량 블랙박스 등 주요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사고의 핵심 원인을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면허 상태에서의 추월 행위로 보고 있다.
무안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여겨진다"며 "승합차 운전자가 충돌 이후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면허와 추월 행위 등을 종합해 사고 책임이 고인에게 100% 있다고 판단하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지난 1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승합차 운전자를 고소하고 경찰청장에게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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