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모터보트를 운항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11시15분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닭섬 서쪽 약 20m 해상에서 0.52톤급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연안구조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확인 결과 A씨는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신시도항에서 출항해 인근 해상에서 주꾸미 낚시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당 기구에 적합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항할 수 없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등 해양레저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전 조종면허의 유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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