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의 표결과 관련해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통합특별시의 예산 배분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14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9월1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8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35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켰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담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찬성 62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문제는 조직개편안 표결과 관련해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경선 의원(목포5·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정무비서관이 보낸 문자라며 '특교금 관련 시군구 긴급현안 사업비를 제외한 150억을 의원님들께 위임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조직개편안의 가결 여부가 불투명했던 시점에 의원들에게 교부금 배분 권한을 위임했다는 취지의 문자가 전달됐다는 점에서 예산 지원과 표결을 연계한 뒷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정무비서관은 이후 문자에서 금액과 위임 내용을 잘못 이해해 임의로 해석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민형배 시장이 의원들에게 어떻게든 특조금을 지원하려는 뜻을 전달하려다 오해가 생겼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민 시장은 문자 전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특조금 배분에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돈 1억원, 용돈 주는 겁니까"라고 비판하며 예산을 매개로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행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규모가 320억원이며 민 시장 취임 후 사용한 특조금은 없다고 밝혔다. 집행부 설명대로라면 잔여 재원의 실제 배분과 집행은 향후 과제인 만큼 배분 기준과 심사 절차를 둘러싼 제도 정비가 중요해졌다.
특조금은 지역의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다. 따라서 사업의 긴급성, 공공성, 주민 안전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정 격차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의원들의 지역 현안 제안과 실제 예산 결정도 구분돼야 한다.
이번 논란에서 실제 예산 거래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 그러나 거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가 향후 320억원의 잔여 특조금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그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는 행정 통합의 신뢰를 가늠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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