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이하 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김씨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넘긴 자금으로 수원특례시 토지를 사들였다고 보고 해당 자금으로 매입한 수원시 권선구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등 재산 환수에 나선 것이다.



공사는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김 씨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지급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했고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해당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해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배우자에게 이전해 책임재산을 줄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로 재직해 김 씨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만배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31일 선고된 형사사건 1심 판결에서는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공사의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김씨가 적어도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와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재산 확보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수원시 토지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모두 14건, 18개 물건에 달한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해당 부동산의 시가는 1000억원 규모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차명·은닉 의심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단돈 1원도 결코 범법자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