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사유지였던 언동초·중학교 통학로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안전시설 설치 등 통학환경 개선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용인시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가 사유지였던 언동초·중학교 통학로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안전시설 설치 등 통학환경 개선이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 2002년 언동초·중 개교 당시 조성된 이후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기흥구 언남동 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도 적극 나선 끝에 통학로 7필지(총 935㎡)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는 절차를 마쳤다.

해당 통학로는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으로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조성됐다.

당초 통학로 조성 이후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시는 그동안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해당 통학로에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당 통학로는 3개 민간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각 소유자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A조합 소유 지분은 해당 통학로를 시가 20년 넘게 유지·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보했다.

이로써 시는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있던 통학로 전체를 시 소유로 확보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당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으로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