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성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일엔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근로기준법에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임금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1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업무의 내용과 책임, 난도 등을 따져 가치가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바로잡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칙은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만 명시돼 있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막는 데만 적용된다.
노동부는 임금 체계 개편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 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직무의 성격과 중요도 등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제 도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기업 단위로 이뤄지는 임금 교섭을 업종 단위로 넓히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도 로드맵에 함께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언팩] 금메달의 보상 꼭 병역특례여야 하나 / 신한·국민·하나까지 해킹, AI에 줄줄이 뚫린다](https://i.ytimg.com/vi/sNh-vxA0x5Q/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