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과 교통섬을 청소년 금지 구역(레드존)으로 지정해 불법주차 기기를 즉시 견인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운정중앙역 일대에 지정주차제를 시행해 정해진 주차구역 외에 주차된 기기를 즉시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이 끊이지 않자 시는 11월 한 달간 즉시 견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견인지점에 현수막 홍보를 강화하고 대여업체에는 반납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즉시 견인구역뿐만 아니라 점자블록, 자전거도로, 보행육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등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점까지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해당 기기를 정리하도록 조치하고 정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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