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라면업체 4사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라면 업계의 가격 결정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서 담합 의혹까지 제기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과거 담합 사건 이후 경쟁사 간 가격정보 교환을 차단한 채 원재료비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왔다고 주장한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지난 28일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라면 4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aT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라면 소매시장 점유율은 농심 55.5%, 오뚜기 21.1%, 삼양식품 12.1%, 팔도 8.6%로 4사 합계 97.3%다.
라면 업계는 2012년 공정위의 가격 담합 제재 이후 경쟁사와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라면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4사에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2015년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담합 제재 이후 가격 조정은 제각각
한 라면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업체 간 가격 담합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원재료 수급과 시장 상황이 비슷해 가격 조정 시점이 겹칠 수 있지만 각사는 생산비용과 판매 전략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2012년 담합 제재 이후 경쟁사와의 가격정보 교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가격·생산량·원가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담합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법은 업체들의 가격 등 경쟁 요소가 외형상 일치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가격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담합 제재 이후 가격 조정은 제각각
한 라면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업체 간 가격 담합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원재료 수급과 시장 상황이 비슷해 가격 조정 시점이 겹칠 수 있지만 각사는 생산비용과 판매 전략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2012년 담합 제재 이후 경쟁사와의 가격정보 교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가격·생산량·원가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담합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법은 업체들의 가격 등 경쟁 요소가 외형상 일치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가격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년간 라면 4사의 가격 조정 이력을 분석한 결과 업체별 인상 시기와 폭은 서로 달랐다. 농심은 2016년 12월, 삼양식품은 2017년 5월, 팔도는 2018년 12월 가격을 인상했다. 인상률은 각각 5.5%, 5.4%, 7.1%였다.
가격 인상이 집중된 시기는 2021년과 2022년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 회복과 공급망 차질로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유지류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 크게 올랐다. 세계은행 집계 기준 전년 대비 밀 가격은 2021년 36.1%, 2022년 3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팜유 가격은 각각 50.4%, 12.9% 올랐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라면 4사는 2021년 가격을 평균 6.8~11.9%, 2022년에는 9.7~11.3% 인상했다.
정부 물가 관리 기조에 가격 인하도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2023년 7월과 올해 4월에는 라면 4사가 일제히 가격을 인하했다. 인하 대상과 폭은 업체별로 달랐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부 업체가 용기면 가격을 다시 올렸다. 농심이 8월 평균 6.0%, 팔도가 9월 5.5%, 오뚜기가 같은 달 6.7% 인상했다. 삼양식품은 가격을 유지했다. 업계는 국제 밀 가격이 고점 대비 안정됐지만 팜유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발표 기준 9월 국제 팜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3.8%, 브렌트유는 71.8% 상승했다.
업계는 물가 관리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가격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주장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가 부담이 커도 가격 인상을 미루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체들이 같은 시기에 가격을 올렸다는 결과만 보고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담합 입증의 핵심은 가격 인상 시기보다 업체 간 정보교환 여부"라며 "각 사의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이 달랐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는 공통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외형상 유사성만으로 합의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공정위 측은 라면 담합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보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담합 혐의가 포착돼 조사에 나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으면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물가 관리 기조에 가격 인하도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2023년 7월과 올해 4월에는 라면 4사가 일제히 가격을 인하했다. 인하 대상과 폭은 업체별로 달랐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부 업체가 용기면 가격을 다시 올렸다. 농심이 8월 평균 6.0%, 팔도가 9월 5.5%, 오뚜기가 같은 달 6.7% 인상했다. 삼양식품은 가격을 유지했다. 업계는 국제 밀 가격이 고점 대비 안정됐지만 팜유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발표 기준 9월 국제 팜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3.8%, 브렌트유는 71.8% 상승했다.
업계는 물가 관리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가격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주장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가 부담이 커도 가격 인상을 미루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체들이 같은 시기에 가격을 올렸다는 결과만 보고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담합 입증의 핵심은 가격 인상 시기보다 업체 간 정보교환 여부"라며 "각 사의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이 달랐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는 공통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외형상 유사성만으로 합의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공정위 측은 라면 담합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보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담합 혐의가 포착돼 조사에 나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으면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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