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외벽에 대형 광고물이 설치된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모델하우스 모습./고양파주기자단 공동


GTX-A 개통 등 호재를 앞세워 지난 23일 견본주택을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들어간 파주 운정신도시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모델하우스가 불법 광고물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인근 모델하우스 건물 외벽 전면에 사전 허가없이 세로 10m 가로 30m 규멱의 'GRAND OPEN' 문구가 설치돼 있다. 또한 모델하우스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다수의 홍보 안내표지판도 확인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모델하우스 외벽 광고물은 세로 4m 이내,가로는 건물크기 내에서 외벽 한곳에만 부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은 또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불법 분양광고물을 설치한 업주가 철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주시의 느긋한 행정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주민 민원이 들어오자 시는 현장을 찾아 외벽 불법 광고물을 확인하고 해당 광고물에 대해 즉각 철거 명령을 내리는 대신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1월5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지난 27일 발송돼 해당 건설사로부터 수령 확인을 받았다.

모델하우스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10일 더 소요된다. 결국 11월16일 이후에 행정대집행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이때 쯤은 모델하우스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이같은 행정 절차는 모델하우스 특성상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운영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시정명령, 자진 철거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실제 처분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시행사가 불법 광고를 통한 홍보 효과를 상당 부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반적인 고정 광고물과 같은 방식으로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하면서도 이번 경우처럼 '절차를 거쳐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처분에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건축디자인과 광고물계획팀 관계자는 취재진의 시급을 요하는 행정 단속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자진 철거 기간을 거친 뒤에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관계자는 "일반적인 고정 광고물은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10일 처분 안내 기간을 준다"며 "사전 통지 기간 내에 정비되지 않으면 10일 기간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불응할 경우 또 자진 철거 기간을 준 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때 과태료 등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에게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요구하면서 특정 사업장에 장기간의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가 처분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얻게 되는 분양 홍보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배짱 영업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