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시 전 기장군수 후보(오른쪽 세번째)가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빈 기장군수를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김동기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정명시 전 기장경찰서장이 우성빈 기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 전 후보는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12일 우 군수를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덮을 수는 없다"며 "이번 고소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정치적 보복이 아닌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선거 당시 우 군수가 여론조사 결과를 '압도적 우세'라고 홍보한 행위다. 정 전 후보는 "당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8.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는데도 우 군수가 SNS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압도적 우세'라고 홍보했다"며 여론조사 결과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우 군수가 선거공보물과 TV토론회에서 사용한 '극소수 특권 토호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대 후보가 지역의 특권 토호세력으로부터 낙점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경쟁 후보였던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두 후보의 득표 차이가 불과 2845표(3.31%)였던 만큼 유권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과 선거운동의 적법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3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된 증거와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