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8월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정했던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약 89%에 달하는 324.03㎢가 전격 해제됐다.
경기도는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무관한 지역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해 3일부터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도내 10개 시에 걸쳐 363.36㎢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허가구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324.03㎢는 전면 해제했다.
이번 조치에는 9월과 10월 경기도가 국토부에 적극 요청한 '지정 범위 세분화 및 신속 해제' 건의가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허가구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324.03㎢는 전면 해제했다.
이번 조치에는 9월과 10월 경기도가 국토부에 적극 요청한 '지정 범위 세분화 및 신속 해제' 건의가 그대로 반영됐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개발과 상관없는 일반 주민들의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허가구역을 기존 시·군 단위에서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을 아우르는 동 단위로 대폭 압축했다.
구리시는 당초 12.28㎢에서 신규택지 후보지가 포함된 사노동 3.22㎢만 남겼으며, 하남시도 70.14㎢ 중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남기고 모두 규제를 풀었다.
이번에 재조정된 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3일부터 2029년 11월2일까지 3년간이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31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등 도내 12개 시·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일선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 정량 지표와 투기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지정이나 해제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당초 12.28㎢에서 신규택지 후보지가 포함된 사노동 3.22㎢만 남겼으며, 하남시도 70.14㎢ 중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남기고 모두 규제를 풀었다.
이번에 재조정된 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3일부터 2029년 11월2일까지 3년간이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31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등 도내 12개 시·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일선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 정량 지표와 투기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지정이나 해제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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