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을 마련한 '용인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 사진은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건축 행정 절차를 명확히 다듬고 주거 취약 시설의 환경 기준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주거 기준을 신설한 '용인시 건축 조례'와 온실가스 감축 지원 대상을 확대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건축 조례를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분양 목적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명확화했다. 별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설계공모 공용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

최근 늘어나는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에는 실별 최소면적과 창문 설치·크기 등 세부 건축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최소한의 생활 면적과 채광, 환기 조건을 규정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위원회 운영세칙과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등을 조례 본문으로 통합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제한했던 지원 요건을 '10년 경과 건축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효율 개선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창호와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과 차열 페인트로 실내 온도를 낮추는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 사업' 등의 보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