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랬더니 아동 폭행·학대한 20대 생활지도원… 집행유예
보육원에서 근무하던 생활지도원이 8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관련기관 7년 동안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한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30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