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억 벌자”… 4억 갈취한 ‘몸캠피싱·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자매 등 징역형
남성들을 상대로 ‘몸캠피싱’, ‘조건만남’ 등 수법으로 4억여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5) 자매, B씨의 남편 C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6개월,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수사 결과 A씨 등은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